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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가 변경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요 사항이 변경이 되면 4대 보험공단에도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중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사무대행)
사무대행 기관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
1. 필요서류: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유 서류 (사업변경, 분할 등)
2. 신청 절차
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② 사무대행 기관 로그인
③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 > 보험관계 변경 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선택
④ 신청서 작성
... 사업장 기본 정보 확인
...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변경 사유 선택 및 서류 첨부
⑤ 신청 완료 후 접수 완료증 출력
2.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추가 정보
1. 사무대행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2. 사무대행 기관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본 정보는 2024년 2월 13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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