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환급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입니다.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 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
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최초 환급액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을 합산하여 총 1.5조 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입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총 1,800억 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환급은 차주가 신청을 해야 하며, 3월 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혜택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함에 따라, 금년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금리 부담 완화: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경감: 대환 후 대출금리가 평균 5.48%로 낮아져 연간 약 4.58% 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세요.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자금, 운영자금 대출 신청방법 한도 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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