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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제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8세 이상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사용액의 공제율 40% → 80%,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 이후 지출분부터 40%,50%로 10% p 상향
4.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
6. 월세 세액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상향
7.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8.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
국세청 홈페이지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해서 주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126번 국세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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