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요건 중에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알아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아보고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예규도 정리해 볼게요.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1.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가 부녀자 공제를 받을 때 등본상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소득공제를 받을 때 세대주여야 하고 부양가족은 없어도 됩니다.
4.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5. 월세 세액공제도 세대주가 공제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 관련 예규
●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적용 시 공제 요건 (원천-419,2010.05.20)
→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잇는 여성 근로소득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적용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두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한함.
●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함(서면 1팀-1159,2004.08.20)
→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는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녀자공제 해당여부 (서면 1팀-887, 2004.07.01)
→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생계요건 관련 예규
● 실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여부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807,2015.09.24)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별도세대를 구성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 (원천-487, 2009.06.04, 법인 46013-1934, 1997.07.14)
→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서면 1팀-1360,2007.10.5)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인지 여부 (제도 46013-509,2000.11.28)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법인 46013-4265,1999.12.10)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배우자공제 관련 예규
● 배우자 범위 (서이 46013-12014,2003.11.24)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에 이주한 배우자의 공제 여부 (법인 46013-48,1999.01.06)
→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법인 46013-1617, 1995.06.14)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신청 시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 증명용)
③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예: 생활비 송금내역)
사망자에 공제에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령해석소득 2021-1643,2021.10.15, 기준법령해석소득 2021-162,2021.10.15)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 (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공제가능.
장애인 공제 관련 예규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서면원천 2023-661,2023.03.29)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입증서류 (서면 1팀-848, 2007.06.20, 서면 1팀-490, 2007.04.1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 고엽제후유환자의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 여부 (소득 46011-2812,1997.11.01)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임.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포함)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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