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을 어음, 대여금, 선급금 등이 일정 사유로 인해서 받을 수 없게 되면 대손상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대손사유와 대손세액공제 절차를 확인할게요.
신고조정 사유
신고조정 사유는 반드시 대손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서 상에 반영을 해야지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단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하면 경정청구를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조정 사유는 다음 6가지입니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결산조정사유
결산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결산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유는 다음 7가지입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2-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2020년 신설)
3.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 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화해는 2019.1212부터, 조정은 2020.3.12 결정분부터 적용)
4.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2020.2.11 개정으로 종전에는 20만 원)
5.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 중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 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을 확정된 채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정리
● "회수기일"이 분명해야 하므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받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국세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채권부터 가능하다고 하고 조세심판원입장은 2018년 이전채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대손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공급일)로부터 10년 내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처리를 한 후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법인세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절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예정 신고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는 홈택스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기타>에 "상담사례 조회"를 하시거나 직접 상담 신청을 하시면 국세상담원의 회신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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