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면 세금 부과도 안되고 4대보험도 부과가 안되니 조건 잘 확인해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아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급여에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 근로자의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 2022.1.1 이후부터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 즉 리스를 한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차량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 명의는 차량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2.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직접 운행해야 합니다.
3.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4. 회사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 경비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명의 구분 | 비과세 여부 |
타인 명의 (배우자외 모든 가족 등)의 차량 | 불가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능 |
배우자외 공동명의 차량 | 불가능 |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가능 |
본인 명의로 임차한 종교관련종사자 차량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사례
●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가운전보조금 수령할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20만 원 이내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원천-688,2011.10.28)
●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각각 20만 원 이내 비과세 가능합니다. (서면 1팀-1272,2006.09.14)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시내출장여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 됩니다. (서면 1팀-567,2006.05.01)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시외출장여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서면 1팀-52, 2006.01.16)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예규
● 출퇴근과 관련한 교통비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원천-597,2012.11.07)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 · · ·을 참조 바람. 또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293,2008.03.06; 제도 46011-11668,2001.06.23)을 참조 바람.
→ 비과세 가능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여부(원천-688,2011.10.28)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각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부부 각각 비과세 가능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지출증빙서류 비치 여부(법인 46013-2726,1996.0925)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지출증빙 서류는 필요 없어요. 다만 종업원 본인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은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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