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이 맞아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세금을 줄이거나 과다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해요.
기본공제요건
1. 배우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 (×)
2. 직계존속
나이요건 (60세 이상),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 (원칙은 동거, 주거형편상 별거는 허용)
3.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나이요건 (20세 이하),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 (×)
4.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 (×)
5. 형제자매
나이요건(60세이상, 20세 이하),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동거요건(O)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O)
7. 위탁아동
나이요건 (18세 미만), 소득요건 (100만 원이하)
추가공제 요건
1.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인 자, ▶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2.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3.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 자 중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연 50만 원
4.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단, 한부모와 부녀자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 가능
5.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전액
특별소득공제 요건
1.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2. 주택자금
근로자 본인만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요건
1.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공제 (배우자 불입분은 공제 안됨)
2.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본인 불입분만 공제
3. 신용카드등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 가능,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 안됨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세액공제 요건
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2. 자녀 세액공제
나이 요건(7세 이상 자녀, 20세 미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3.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4. 특별세액공제
① 보험료: 나이 요건 (20세 미만 or 60세 이상),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
② 의료비: 나이요건 (×), 소득요건 (×),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
③ 교육비: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장애인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
④ 기부금: 나이요건 (×, 정치자금과 우리사주는 본인지출분만), 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5.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 적용
자세한 사례와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공제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다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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