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근로자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 등의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3가지 종류의 소득공제별 한도를 계산하고 통합한도도 계산해야 합니다.
①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이자상환액
▶ ① + ②의 한도 = Min [①+②] × 40%, 400만 원]
▶ ① + ② + ③의 한도 = 연 500만 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별도)
※ 차입연도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1) 2012년 1월 1일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한도
① 상환기간 30년 이상: 연 1,500만 원
②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2)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연 1,500만 원
3) 2015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500만 원 대신 아래의 한도
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1,800만 원
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1.500만 원
③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300만 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자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2. 임차 주택의 범위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85㎡)
② 주거용 오피스텔 (2013.08.13 이후 주택사용분은 공제 가능)
3.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표 등본의 전입일등(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 포함)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임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 총급여액 요건 없음
② 그 외의 거주자로부터 차입금(대부업 사업자 제외)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자금
▶ 법정이자율(2.9% ) 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할 것
▶ 공제대상자인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4. 공제신청 서류
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홈택스 조회 가능)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체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단독세대주도 가능)
2. 공제대상 상품과 납입한도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세대주인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공제신청 서류
① 주택저축 납입증명서
② 주택청약저축통장사본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발급하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자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 (실거주 무관)
②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실거주 무관)
③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실거주 필수)
2. 주택의 요건
1) 주택의 범위
① 2005.12.31 이전
· 취득당시 기준시가 제한 없음
· 국민주택규모이하 (85㎡)
· 오피스텔 제외
· 2 주택 이상 시 실거주 주택에만 적용 가능
② 2006.0101 ~ 2013.12.31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오피스텔 제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보유 시 배제
③ 2014.01.01 ~ 2018.12.31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택 규모 제한 없음
· 오피스텔 제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보유 시 배제
④ 2019.01.01 이후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주택 규모 제한 없음
· 오피스텔 제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보유 시 배제
2) 주택의 수 계산
주택의 종류 구분 | 주택수 포함 여부 |
오피스텔 | 제외 |
공동소유 (상속 제외) | 각자 1주택 (원천-464,2011.07.29) |
거주 불가한 폐가 | 제외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으로 보고 판단 |
주택을 취득할 수 잇는 권리 | 제외 (서면1팀-1740,2007.12.26) |
상속공동주택 | 지분이 큰 상속인 주택 (동일지분이면 해당주택 거주가,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판단) |
무허가 주택 | 포함 |
농가 주택 | 포함 |
사업용 · 판매목적 주택 | 포함 |
동일자 취득 양도한 경우 |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봄, 제외 |
세대원 소유 주택 | 포함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가능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아래의 차입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해당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일 것
② 해당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할 것 (2007.1.1 이후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차입금
5)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① 해당연도 발생한 이자상환액
② 선급 이자상환액
③ 연체된 이자상환액
위의 이자들을 해당연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만 미지급하거나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 불가
6) 공제 신청 서류
①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사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호가인서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상환기간 연장 등 다음의 경우: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 여부
주 택 소 유 자 | 차 입 자 | 공제 여부 |
본인 | 본인 | o |
본인 | 배우자 |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 |
본인 + 배우자 | 본인 | o |
본인 +제3자 | 본인 + 제3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 |
배우자 | 본인 | × |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부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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