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납부한 월세액은 750만 원을 한도로 17~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2.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주가 무주택이고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할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3.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 월세액 계산 서식
월세액 =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 합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 임대차계약기간 총 일수
월세 세액공제액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자)
→ Min(월세액, 750만 원) × 17%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자)
→ Min(월세액, 750만 원) × 15%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 관련 예규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기획재정부소득-433,2023.05.19)
→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2.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전법령해석소득2021-1120,2021.11.25)
→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 소유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370, 2018.10.29)
→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 「조세특례지한 법」 제95조의 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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