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근로소득의 90%까지 세액감면을 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남긴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고 해당하는 근로자는 감면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 보아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질문과 답변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 ~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면법규-42, 2013.01.16)
3.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4.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안된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5.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세 ~ 29세에서 15세 ~ 34세로 확대되었다. (재소득-163, 2013.04.01)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아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7.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규소득 2012-213, 2012.05.31)
8.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아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니다.
9.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고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을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한다.
예) 2018년 5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 적용을 받다가 2021. 5월 퇴사한 후 2022년 5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2018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직 중 근로자
①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급제출 가능)
② 제출할 첨부 서류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③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 근로자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감면 신청
1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아래의 절차에 맞춰서 처리하면 된다.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칙 별지 제11호의 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매월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 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한다.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한다.
12.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한 경우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자가 직접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13.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14.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정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20.12.12)
'생활법과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설날 명절 기차표 예매: SRT 승차권 바로 예매하기 (0) | 2024.01.07 |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대출 한도 낮아진다? 내년부터 시행 (0) | 2023.12.28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 | 2023.12.27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관련 질문과 답변 정리 (0) | 2023.12.27 |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정리 (1) |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