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관련 질문과 답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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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과 지원정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관련 질문과 답변 정리

by 엘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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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연간 지출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볼게요. 

 

연말정산 기본공제자 대상과 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자 대상과 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판단합니다.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자 · 배당 소득은 2,000만 원까지 분리 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이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3.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상반기에는 총급여 700만 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11월에 다른 직장에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700만 원은 제외되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니까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5.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시고 공무원연금을 매달 2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까요?

▶ 연금소득원천징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6. 어머니가 국민연금에서 연 500만 원을 수령하시고 다른 소득이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이 될까요?

▶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총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으로 판단해요. 국민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이면 연금소득공제액이 4,166,667원이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 어머니가 받으신 연금이 500만 원이니 공제 가능합니다.

 

7.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이 될까요?

▶ 안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사적연금이라서 국민연금의 한도와 달라요.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8. 타소득은 없으시고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으시는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까요?

▶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9. 배우자가 다른 소득은 없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비과세 되는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에 제외됩니다.

 

10.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셨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일까요?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11.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 46013-1053,1999.03.23)

 

12.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가요?

▶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받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13.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어머니에 대한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받습니다.

 

14. 암환자나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나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5.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근로소득만 잇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16.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요?

▶ 할머니가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자는 자녀세액공제는 안됩니다.

 

17.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현재는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8. 외국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천세과-363-,2009.04.24)

 

19.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2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3.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 ···1)

 

24. 판매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판매 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유하고 잇는 주택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12월 31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 ···1)

 

25. 임대사업용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잇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임대사업용 1 주택을 포함해서 12월 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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