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할 때 본인 외의 가족의 자료를 일괄 제공받고 싶으시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가능하고 없는 경우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근로자 본인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① 홈택스 메인 화면이 바뀌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연말정산 화면은 돋보기 아래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그전에 근로자 본인이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②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을 클릭하시면 위의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두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③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면 [부양가족 자로제공]에 첫 번째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하시면 미성년 자녀등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자료를 간소화 자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 인증 수단에서 [자료 조회자]에는 근로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자료 제공자]에는 자녀나 부모님(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근로자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올해 자료를 동의하시려면 처음 설정된 2023년을 하면 되고 이전 자료부터 하시려면 연도선택이 가능합니다.
⑤ " 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의 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하기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본인 인증 수단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부양가족의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 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 방법으로 인증만 해주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근로자 본인에게 조회됩니다.
자주 홈택스에 들어가는데 연말에 바뀐 홈택스 인터페이스가 적응이 안 돼서 저도 많이 헷갈려서 기록해 두고자 포스팅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부양가족 자료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꼭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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