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도 특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및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적용 여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대상이 되며,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한하여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 납부: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분은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만 65세 이하 직원과 동일한 요율로 공제해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련문의
● 전화번호 : 1350
● 홈페이지: 고용보험
이 정보는 고용보험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9호, 2020. 6. 9., 일부개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나 상황에 따른 해석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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