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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개요
- 현황
-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거래 유형
-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사업자등록 안내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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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사업자 등록 시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8,0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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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1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2.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1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참고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 신고·납부기한 표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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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 개요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 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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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1천만원, 23년12월31일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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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세액계산 방법
-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에서 공동구매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도 파워 블로거가 되고 싶었지만 꿈이였다. 그래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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