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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개요
- (공유숙박)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공간 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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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 1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2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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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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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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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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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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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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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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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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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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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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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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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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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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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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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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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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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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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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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 공유숙박 사업자는 ’23.1.1. 이후 적용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
참고 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 홈택스 ( 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표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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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1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 2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 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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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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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세액계산 방법
-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2,400만원인 경우
- 소득금액 : 2,400만원 - (2,400만원 × 82.9%*) ≒ 410만원
- * 공유숙박업(551007)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2.9%
- 과세표준 : 41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60만원
- 산출세액 : 260만원 × 6% ≒ 16만원
- 결정세액 : 1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9만원
-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7,000만원 있고, 주요경비가 2,000만원 있는 경우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351만원
- 17,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20.4%*) = 3,572만원
- 2[7,000만원 – (7,000만원×82.9%*)]×2.8%**(배율) = 3,351만원
- * 공유숙박업(551007)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20.4%, 단순경비율 82.9%
- ** ’21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과세표준 : 3,35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201만원
- 산출세액 : 3,201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372만원
- 결정세액 : 372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365만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1항 8의2호)
예시 기타소득 적용 계산 사례
- 공유숙박 수입금액이 年 450만원만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450만원 - (450만원 × 60%*) = 180만원
- * 기타소득의 경우 60% 경비율 인정
- 과세표준 : 18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0만원
- 산출세액 : 30만원 × 6% ≒ 2만원
- 결정세액 : 2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최근에 공유숙박하는 곳에서 남편과 1박을 하고 왔다.
스크린테니스도 있고, 스크린골프도 있고, 공유오피스도 있더라.
공유 경제가 내 곁에 있구나 느꼈는데, 관련 세무 안내도 국세청에서 자세히 해두었네.
새로운 사업 중에 오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내해 주었겠지?
새로운 업종이 많이 생기고 사라진다. 따라가기 버겁지만 놓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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