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직구대행업 개요
- 현황
-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 1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 2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3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 4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 거래 유형
-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 등록의무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업종코드)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업종코드 및 적용 범위]
-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사업자)업종과 구분하기 위해 2020년도에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신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매출실적·간이과세 배제요건 해당여부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
|
|
|
|
|
|
|
|
|
|
|
|
|
|
|
|
|
|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 12조)
- 해외직구대행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 해외직구대행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 할 때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1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2.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1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3.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의무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 신고·납부기한 표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
|
|
|
|
|
|
|
|
|
|
|
|
|
|
|
|
-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 개요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매업으로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0%) - 공제세액*
- *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
|
|
|
|
|
|
|
|
|
|
|
-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으로, 정규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제외된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므로,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와 관련된 정규증빙을 수취 하더라도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23.12.31까지는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5백만원 한도, ’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해외직구대행업의 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2019.1.23.)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해외직구대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23.1.1.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한함)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거래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거래
- (발급의무) 소비자 상대업종 영위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가산세 5%와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 (23.12.31까지는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간 한도 5백만원 (’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 참고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표 :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정보
|
|
|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정보
|
|
|
||
|
|
|
|
|
|
|
|
|
|
-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1년 수입금액 기준
- 해외직구대행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세액계산 방법
-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②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해외직구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은 15.3%,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21년 귀속분)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최근에 남편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해외구매대행이다.
관련해서 세무신고 할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네.
한 번 읽어서는 모르겠네.
열심히 정독 해야겠다.
반응형
'생활법과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_ 유시민 작가_ 독서기록 (0) | 2023.08.06 |
---|---|
chatGPT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를 소완했네. (0) | 2023.04.15 |
공유숙박 사업자 세무안내 (0) | 2023.04.11 |
국내 합성 데이터 비즈니스 하는 기업 (0) | 2023.04.11 |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 (1)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