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지급명세서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연간지급명세서 안 내도 됩니다! 2024년부터 사업소득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업자와 세무 관계자라면 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적용 시기, 그리고 관련 가산세 규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주요 개정 사항1. 제출 특례 도입2024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혜택: 지급명세서 면제로 업무 효율성 증가 하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은 예외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적용 시기 • 일반 사업소득: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 2025.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