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산보험료분납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신고(일시납 할인, 분납) 건설회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정보험료 신고 방법과 개산보험료 일시납 혜택 및 분납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볼게요. 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신고방법 1. 신고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3. 신고 절차 ① 토탈서비스 로그인 ② 메뉴에서 '보험료 신고' > '보험료 신고서(10701)' 선택 ③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개산보험료 일시납 혜택과 ..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