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법에 표시된 업종에 한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건설업 면허가 있고,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을 하면 건설업에 해당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는 일부 시공을 직접 하더라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분류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의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았.. 2023.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