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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3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면 사업장이 납부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세액공제액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 계산식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방식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와 청년외 상시근로자의 수를 각각 계산 후 합산하는 산식이 있고, 청년등과 청년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년외의 상시근로자 수로 일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2023년 8월 28일에 아래 2번으로 계산하는 변경된 예규가 발표되었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1 또는 2 ] [청년등 증가한 인원수 × 기업별 한도금액] + .. 2023. 12. 7.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 공제 간단 정리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제하는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중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 1. 적용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도 제외) 2. 청년등 범위 · 34세 이하 청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29세 이하 청년) · 장애인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경력단절여성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없음) 3. 세액공제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 1,450만(기존 1,100만) 1,550만(기존 1,200만) 80.. 2023. 11. 29.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아보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수'를 잘 구분해야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의 포함 여부 등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수의 구분 º 상시근로자: 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등을 제외합니다. º 상시근로자 수: 위의 상시근로자를 일정한 계산식을 바탕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 수를 의미해요. → 상시근로자수는 올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거나 고용 감소로 전기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해요.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반영기준 º 단시간근로자 중 0.5명으로 인정되는 기준 단시간근로자 중에 1개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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