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실신고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알아보기 법인사업자 중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은 기존 사업자처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아래의 3번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부동산 임대 주업등 소규모 법인 부동산 임대를 주업(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으로 하거나,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 이자 · 배당 소득 합계가 이를 기업회계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 · 배당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 배당 소득 + 기업회계매출액) ≥ 50%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