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례구입자금1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신혼부부는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억 원 이하(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시 1억 원 이하), 순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금리는 1~3%이며, 최대 30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대출금액, 금리, 기간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가구 ● 연소득 2억원 이하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시 연소득 1억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대환대출 시) ● 순자산 5억 6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