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신혼부부는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억 원 이하(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시 1억 원 이하), 순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금리는 1~3%이며, 최대 30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 대출금액, 금리, 기간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가구
● 연소득 2억원 이하 (신혼부부 6개월 이내 결혼 시 연소득 1억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대환대출 시)
● 순자산 5억 6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액
● 구입: 최대 5억원
● 전세: 최대 3억 원 (보증금 1억 5천만 원 초과 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 1~3%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기간
● 최대 30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신청 방법
● 금융기관 방문: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 온라인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기본 서류
● 신청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증빙 서류: 계좌등록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
● 주택 구입/전세 계약서
●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추가 서류
● 1 주택 소유 확인 서류: 주택등기부등본, 주택청약저축확인원 등
● 대환대출 신청 시: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주택담보대출 상환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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