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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드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대상
1. 고용보험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은 지정)
2. 산재보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고용보험과 같이 적용제외 사업장 지정)
3.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단,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가입이 불가)
4.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센터
1.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2.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사대보험 사회보험료와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하는 방법
1. 사대보험료 계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정보마당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2. 두루누리지원금계산
두루누리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 [두루누리 계산기] 클릭해서 계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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