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필수 확인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월평균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외 대상 기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이어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납부 조건
사업주가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완납을 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와 동일하게 월평균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이고 재산(6억 원이하)이나 종합소득 기준(4,300만 원 이하)도 동일합니다. 지원 기간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36개월 간 혜택을 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온라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2. 서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공단별 지사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접수 가능
제출 서류
1.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공단 연락처
1.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2. 국민연금: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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