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이게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를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용 상가,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거주 임차인, 법인,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 불적합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https://www.gov.kr/]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부산: [https://www.busan.go.kr]
- 대구: [https://anbang.daegu.go.kr]
- 경북: [https://gbyouth.co.kr]
- 경남: [https://baro.gyeongnam.go.kr]
※ 본인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시기
● 연중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명세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예산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여부 확인하시고 꼭 보증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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