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세액공제방법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납부한 월세액은 750만 원을 한도로 17~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2.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주가 무주택이고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