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공백1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 입법 예고 최근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에 대한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의협은 이번 조치가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의 연장선이며, 한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