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세액공제1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챙기기 (개정세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제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8세 이상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사용액의 공제율 40% → 80%,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 이후 지출분부터 40%,50%로 10% p 상향 4.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에서 40..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