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권거래세1 비상장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 정리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는 양도 금액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두 세금의 신고 방법과 기한, 가산세를 정리해 볼게요.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1.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해서 신고해요. 2.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나누어서 주식등양도양수계약서 등의 거래확인 서류를 첨부해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① 대주주: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10억 원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주민세 포함)해서 납부 ② 소액주주: 양도차익의 11%(주민세 포함..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