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억1 7월부터 연 매출 1억원 사업자도 간이과세 달라지는 세금 제도 총 정리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개정 주요 내용● 간이과세 기준 상향: 7월 1일부터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약 24만 9천 명의 사업자가 새롭게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그동안 사업장 면적 제한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웠던 피부 미용업(피부관리), 기타 미용업(네일아트)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연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