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별 연말정산 정리 (대상자, 세액공제율, 한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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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별 연말정산 정리 (대상자, 세액공제율, 한도, 이월)

by 엘강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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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네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 및 세율 그리고 이월공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별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10만 원 이하는 100/110은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받고, 10/110은 지방세에서 전액 공제받아요. 그리고 10만 원 초과는  15%, 3천만 원 초과는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산출세액을 초과한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과 동일하게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액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만 원 이하는 100/110은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받고, 10/110은 지방세에서 공제받아요.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도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3. 특례 기부금

기존에 법정기부금으로 알고 있던 기부금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특례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일반 기부금과 우리사주 기부금과 합산해서 1000만 원 이하이면 15%이고, 1000만 원 초과분부터는 3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과 특례 기부금 지출액 중에 적은 금액까지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한 세액공제는 10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인정이 됩니다. 우리사주 기부금의 한도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위의 1~3번까지의 기부금을 뺀 금액의 30%까지이고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이월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5. 일반 기부금

기존에 지정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율은 특례 기부금과 동일하게 1000만 원까지는 15%이고 1000만 원 초과는 30%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1~4번까지  제외한 금액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
[종합소득금액에서 1~4번 기부금을 뺀 금액 × 10% ] + [종합소득금액에서 1~4번 기부금을 뺀 금액 ×  20% 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일반 기부금액 중에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

종합소득금액에서 1~4번 기부금을 뺀 금액 × 30%

 

<기부금별 지출자, 세액공제율등 정리>

종류 지출금액 지출자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미만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 원 이내 소득세 : 100/110
지방세 : 10 /110
10만 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15%
3000만 원 초과: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미만 본인만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 원 이내 소득세 : 100/110
지방세 : 10 /110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15%
특례 기부금 -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Min[종합소득금액, 특례기부금 지출액]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15%
(1000만 원 초과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본인만 <종합소득금액 - 위의 3 기부금> × 30%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있음)
-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금액 위의 4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위의 4 기부금)× 20%와 종교기부액외 중 적은 금액>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 없음)
-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금액 - 위의 4기부금> × 30%

 

 

기부금 이월 공제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입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그 해에 한도초과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이월된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전년도의 기부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직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작년 자료가 있으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연도 기부금 지출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당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월된 기부금공제는 작년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순서

1.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은 아래의 순서로 공제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

 

2. 해당 과세기간과 이월된 기부금이 동시에 있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 우선 공제 → 당해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 중 지출한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2013년도 이전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과 이월된 특례 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공제합니다.

· 이월된 특례 기부금 → 해당 연도 특례 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 → 해당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 → 해당 연도 종교 단체 일반 기부금

 

기부금 이월공제 관련 예규

 일반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 공제 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서면법규 - 1267,2014.12.02)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 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산출세액서 공제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의 다음 과세기 개시일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한도초과된 이월 가능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로만 이월 가능하고, 한도초과된 이월 가능한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로만 인정됩니다.

 

기부금 공제 시 제출 서류

①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가능)

② 정치자금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가능)

③ 기부금 명세서

④ 종교 관련 기부금 영수증은 개별 종교단체의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부금은 용어가 개정되고 한도가 조금씩 조정되어서 해당 연도별로 잘 확인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3년에 이직을 하신 분들 중에 이월 기부금이 있는 분들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지급명세서를 꼭 포함해서 제출하셔서 기부금 이월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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