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도 함께 정리했어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건강보험료 중에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회사에서 조회가 안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해요.
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디트(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등은 회사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간소화자료 잘 확인하세요.
3.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4. 의료비
①일반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
②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④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경점에 수기자료 제출해야 해요.
⑤ 산후조리원 비용
⑥ 실손의료보험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난임시술비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5. 교육비
①초 · 중 · 고등학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②유치원교육비
③중 · 고등학생 교복구입 비용 중 신용카드등 사용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복사에 직접 요청하세요.
④학자금대출상환액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는 조회가 안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등을 전통시장 사용액, 교통가드 이용액, 도서공연 사용분을 구분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7. 주택자금
①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8. 주택마련저축
①주택청약저축
②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③주택청약종합저축
9. 연금
①개인연금저축
②연금저축계좌
③퇴직연금계좌
10. 투자저축
①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②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위의 ②를 제외한 경우는 투자회사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11.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12.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그 외 기부금은 조회 안 되는 경우 기부처에 수기로 수령해야 합니다.
13. 월세 세액공제: 임대인이 공공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직접 계약서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 세액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1. 소득 · 세액공제자료 조회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②「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③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설정합니다.
④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에 입사자나 퇴사자는 실제로 해단연도에 근무한 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⑤각 공제 항목을 조회합니다. 활성화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지출처별 금액이 확인됩니다. 이 항목별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지출처에 요청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⑥「한 번에 내려받기」는 PDF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인쇄하기」는 연결된 장치로 출력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방법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이 사전동의를 해야 합니다. 위의 화면을 참고하셔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등을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자료를 별도의 동의 없이 조회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1.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단순 정보 제공이니 공제요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지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래는 관련 조세심판 결과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각 소득공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등은 그 의부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가세처분은 정당함.(소득, 조심 2015부0516,2015.04.07)
2. 본인 인증 수단이 꼭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니 본인이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실 때는 인증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3.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뿐 아니라 제공하는 자료도 일부 누락될 수 있으니 사용금액이 의미 있는 것들은 잘 확인하셨다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연락하셔서 누락 없이 받으세요.
4.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위의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뿐 아니라 휴대폰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인증, 부양가족의 팩스 신청 등을 통해서 1년 내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등록된 부양가족은 동의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연장되니 제공이 필요 없는 가족은 취소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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