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중에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국세청에 문의된 주요 Q&A를 정리해 볼게요.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시는 것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내시거나 과소 공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존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2. 올해 결혼하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3. 아내가 연도 중 퇴직한 후 연도 말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내의 퇴직 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①연도 중 아내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연도 중 아내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이 연말정산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4. 자녀가 2023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자녀가 취업 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연도 중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네,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가요?
→ 네,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가요?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1)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 소득세 집행기준 52-0-1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모든 지출 금액에 대한 공제가능 항목 |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9.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강ㄴ에 포함되지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서이. 46013-10091, 2002.1.16)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고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나요?
→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득공제는 항목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 | 가능 |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 가능 |
취학 전 아동외 교육비 | 가능 |
교복구입비 | 가능 |
기부금 | 블기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나요?
→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12.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아니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조특법 제126조의 2 제①항)
13. 근로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등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교육비 공제로만 받아야 합니다.
16.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전자세원과-1973,2008.12.15)
17.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홈택스 → 상담 ·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탈세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 연결됩니다.)
②우편 또는 서면으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19.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0.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당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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