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대표의 주택구입비용 무상대여와 관련하여 인정이자 계산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법인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자금 대여 특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배주주 등이 아닌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
주의사항
- 대표이사의 경우 지배주주로 간주되므로 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택구입비용 무상대여는 여전히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입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식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응형
'생활법과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조세회피 집중 관리 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공제 등) (3) | 2024.11.12 |
---|---|
법인 임원 가지급금 대손처리, 세무상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 2024.11.11 |
국토부, 실버스테이 도입 계획 발표 (0) | 2024.10.30 |
서울시의 '탄생 응원 프로젝트' 시즌 2를 소개합니다! (5) | 2024.10.30 |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하는 방법 (1) |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