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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임원 선급금, 가지급등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인 임원에게 선급한 금액의 대손처리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 임원 대여금 등 대손처리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임원 대여금 등 대손처리 제한 사항
1.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대손처리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입
법인 임원 대여금 등 대손처리 시 소멸시효 관련 고려사항
-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 단순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임원 대여금 등 대손처리를 위한 조건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사업 폐지
2.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에 미달
3.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 입증
4.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다는 입증
결론
임원에 대한 선급금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대손처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대손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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