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7월 24일부터 시행!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상장회사 임원 등의 주식 거래, 미리 알려야!- 상장회사 임원, 주요 주주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 내용에는 매매 목적, 가격, 수량, 거래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내부자가 공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연기금, 펀드,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거래 규모가 작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 원 미만),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20억 원!-..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