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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가 지분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상장회사 임원 등의 주식 거래, 미리 알려야!
- 상장회사 임원, 주요 주주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 내용에는 매매 목적, 가격, 수량, 거래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내부자가 공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 연기금, 펀드,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거래 규모가 작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 원 미만),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20억 원!
-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공시, 거래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 이 제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주식 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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