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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 영리 내국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 목적이지만 수익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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