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세액공제'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육비세액공제3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챙기기 (개정세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제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8세 이상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사용액의 공제율 40% → 80%,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 이후 지출분부터 40%,50%로 10% p 상향 4.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에서 40.. 2024. 2. 5.
연말정산 환급액 늘이려면 _ 손희애 금융크리에이터 머니클래스 2023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은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챙겨서 환급액을 늘려 보아요.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려면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기 위해 달라진 점 알아보기 ◆ 소득공제: 영화 관람료,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수능 응시료 및 대입 전용 교재 구입비 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 향상, 월세 세액공제 기준 시가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여 환급액 예상 ◆ 소득공제 한도에 맞추어 소비 ◆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 ◆ 부양가족 공제 및 교육비 공제 등을 신중하.. 2024. 1. 11.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요건 확인하기 교육비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형제자매, 입양한 자녀 등이 나이와 소득의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교육비를 세금에 비율만큼 공제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1.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 교육비는 대학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자녀 및 입양자녀의 교육비는 대학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동거하는 형제자매는 대학교까지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교육비는 장애인 재활교육비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교육비 종류 1.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 보육시설 · 학원 · 체육시설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2.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 2023. 11.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