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법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상각 ✅ 법인세법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서면 법령해석 2020=2501. 2020.10.26) → 2020년에 법이 시행되었어도 법인세상 대손상각공제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결산서에 반영만 하면 대손상각비 계상해도 인정된다는 뜻 → 대손상각은 대손세액공제와 함께 고민해야하는데 안타깝게도 부가가치세법은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제발 담당자들끼리 소통해서 일관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2023.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