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1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관련 질문과 답변 정리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연간 지출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볼게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판단합니다.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자 · 배당 소득은 2,000만 원까지 분리 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이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2,000..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