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액세액공제2 [꿀팁]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중에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영상을 요약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주택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정리 ▶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주.. 2024. 1. 1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납부한 월세액은 750만 원을 한도로 17~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2.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주가 무주택이고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