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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중에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영상을 요약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정리
▶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10% 또는 1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상환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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