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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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기본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살마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형제자매(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기본 공제 대상자 요건
● 나이 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은 제한 없음.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배우자, 직계 존속은 제한 없음. 직계 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장애인 추가 공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 경로자 우대 추가 공제: 만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 부녀자 추가 공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생계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 1인당 100만 원
● 한부모 추가 공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평상시 지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넓고,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인적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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