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행 세무사님이 추천하는 연말정산 꿀팁 3가지 알아볼게요.
연말정산받을 것인가, 뱉을 것인가! 이 방법이면 막판 뒤집기 가능? / 어!머니
연금저축 IRP 900만 원 납입하기
연금저축 IRP는 세액공제율이 1635%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IRP에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240만 원 납입하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소득 공제율이 40%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240만 원까지 납입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적절히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꿀팁
● 월세 세액 공제받기
...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서, 전입된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여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챙기기
...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꿀팁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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