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운전보조금출퇴근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면 세금 부과도 안되고 4대보험도 부과가 안되니 조건 잘 확인해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아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급여에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 근로자의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 2022.1.1 이후부터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 즉 리스를 한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관련종사자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차량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 명의는 차량등록증을 통해서..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