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자금소득공제1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정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근로자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 등의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3가지 종류의 소득공제별 한도를 계산하고 통합한도도 계산해야 합니다. ①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이자상환액 ▶ ① + ②의 한도 = Min [①+②] × 40%, 400만 원] ▶ ① + ② + ③의 한도 = 연 500만 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별도) ※ 차입연도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1) 20..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