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등상시근로자수1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면 사업장이 납부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세액공제액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 계산식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방식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와 청년외 상시근로자의 수를 각각 계산 후 합산하는 산식이 있고, 청년등과 청년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년외의 상시근로자 수로 일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2023년 8월 28일에 아래 2번으로 계산하는 변경된 예규가 발표되었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1 또는 2 ] [청년등 증가한 인원수 × 기업별 한도금액] + ..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