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3조에 열거된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과세 문서외에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에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세 납부하는 과세 문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 보험관련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및 위임문서 중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계약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 증서, 신용카드회원가입을 위한 사업자의 신청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채무증권, 지분증권, 예˙적금 증서, 등 인지세법 3조에 열거된 문서를 작성하면 계약 금액에 따라서 최소 200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중에서 도급 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별도로 대통령령에 열거된 내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건설,전기, 정보통신 사업법 등의 별도 도급문서, 국가 등 공공기간과의 도급문서,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사 들의 수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 열거 되지 않은 업종이나 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납부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작성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환급신청은 홈택스로 가능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인지세 환급 공제 신청을 통해서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 * " 표기가 된 필수 입력부분을 다 입력하면 됩니다.
인지세를 납부한 계약서와 인지세 종이 여수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서 환급신청을 마무리합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담당 조사관이 환급금액을 입력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기간이 오래 쌓이면 목돈이 됩니다. 착오로 납부한 인지세도 홈택스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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